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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말

법무법인 형평

  • 법률관계의 핵심인 계약[Contract]을 기초로
재개발·재건축 등 도시정비업무, 도급계약관리 및 도급정산 업무 등 부동산 및 건설 관련 업무 [Construction]와 부동산 금융, 집단소송, 외국인투자 및 ISD , 산재 및 보험 등의 관련 업무를 프로젝트 [Project]의 관점에서 전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으로 관리[Management]하고 해결하는 부티크 로펌입니다.
  • 형평(衡平)은 법과 사회의 중요한 운영원리이며, 특히 형평성이란 헌법이 법률을 통해서 사회에 구현하려고 하는 중요한 법률적 원리입니다. 우리 법무법인 형평은 사회의 곳곳에서 형평성의 원리를 실현해 나가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.
법무법인형평 대표변호사 김학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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